지난번 국회에서 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은 재정건전화를 위해선 누가
뭐라해도 진일보한 제도적 전진이다. 그런데도 주목되는것은 기금관련
주무부처및 민간단체에서는 불만과 반대를 노골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대이유는 기금운용의 신축성.자율성 상실과 수익성 저하로
알려지고있다. 신축성.자율성상실이란 기금법에 의해 정부예산과
마찬가지로 그 운용.관리에 국회의 체크.컨트롤을 받지 않으면 않게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금까지처럼 주무부의 재량적 판단으로 기금의 돈을
마음대로 쓸수 없게 됐다는것을 말한다. 또 수익성저하란 원칙적으로
주식과 부동산투자에의한 기금운용을 금지하고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을 예탁토록 한 규정은 낮은 재정예탁금리밖에 받지못해 결국
재테크에의한 고수익기회를 봉쇄했음을 말한다. 그러나 그런 반대논리들은
기금의 준예산성격에 따른 재정입헌주의의 관점에서 옳다고 할수 없고 또
재테크가 꼭 고수익과 "노리스크"를 보장하는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없다.
그렇게 볼때 불만.반대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국회등의 까다로운 간섭없이
기금을 사용할수 있던 관련주무부처의 권리와 묘미가 없어진데서 야기되고
있다고 할수있다.
물론 정부예탁규정이 기금의 수익성을 저하한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
일례를들어 민간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이자수익이 다른 은행금리보다
훨씬 싼 재정예탁금리만 적용할때 연금지급을 차질없게 하기위해 필요한
연금재원의 증식은 높은 수익의 금융자산에 투자운용할 때보다 덜해진다는
점이 지적된다. 더구나 관계전문기관조사로는 국민연금기금이
오는2023년까지 19조원으로 늘어나지만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을위한
연금지급액도 늘어나 2038년부터는 적자에 직면할것으로 추정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기금까지 금리가 낮은 재정예탁에만 사용하도록
하는것은 연금기금의 적자시기를 앞당길 우려가 짙다는것이다.
본란은 방대한 규모의 기금을 국회가 심의.감사할수 있게한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만들 적용대상기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국민연금의 경우처럼 타당성이 있는 반대에대해서도
기금증식을위한 시장금리를 보장하는 조화적인 접근이 강구돼야 함을
지적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