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인권위원회는 21일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 등을 고문한 혐의로
수배중인 전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경감(53)을 현상 수배키로 하고
이 안건을 처리해달라고 상임이사회에 정식 제출했다.
이에따라 변협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경감에
대한 현상수배 여부 및 현상금 액수를 결정키로 했다.
변협 인권위는" 이경감의 공소시효(7년.92년 9월23일 만료)가 불과
9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수사당국이 성의있는 수사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의 각 성을 촉구하고 이씨의 검거를 위한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경감은 지난 85년 9월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전민청련 의장 김근태씨를 고문한 혐의 등으로 3년째 수배를
받아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