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산업체,
의료 및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작업복 및 일회용주사기 등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난지도 등 일반
폐기물처리장에도 이를 매몰할 수 있게 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과기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제한에 관한
규정안''을 최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1일 서울 강남구역삼동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된
제15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에 참가한 과기처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원재 연구원에 의해 밝혀졌다.
박연구원은 이날 대회에서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이라는
발표를 통해 " 원자력 관계 시설이나 관련 산업체 등은 특정한
방사성물질이나 행위의 경우 이러한 물질이나 행위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방사능 위해가 거의 무시할 만하다는 관점에서 자체처분 행위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의 조속한 확립과 시행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고
전제, "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자체 처분하거나 폐기물 처분업자 들에
의해 처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연구원은 또 학회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 적절한
수급절차를 거치고 방사선량을 측정받은 방사성폐기물이 난지도에서
처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 폐기물처분 장소는 난지도 이외의
일반 쓰레기 처리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 방사성폐기물이 처분되는 과정은 처분업자들이 폐기물의
방사선량에 대한 서류를 과기처에 제출, 과기처의 심사를 거쳐 최종
처분되는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밝히고 " 중요한 것은 폐기물의 방사선
농도와 총량으로 그 정도에 따라 처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는 가동중인 9기의 원자력발전소와 7백여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이 있으며 이곳에서 배출되는 방사성폐기물은 전량 수거,
관리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