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과 관련,양국간의 철강수출자율규제협정(VRA)에 근거한 양자협의를
29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가진다.
상공부는 이번 협의에서 한국이 수출자율규제협정에 따라 대미수출물량을
자율규제하고 있는데도 미국측이 협정만기 6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특정품목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협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며
철강교역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철강협상에서 양국협조관계를 구축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 수출자율규제협정의 적용대상품목이 덤핑제소될 경우 이 품목을
양자협의를 거쳐 협정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협정규정에 따라
스탠더드파이프를 협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상공부는 이어 수출자율규제물량은 정해져있지 않으나 수출이 급증하면
협의를 거쳐 물량을 조정하도록 돼 있는 일부 품목 가운데 스테인리스
파이프 합금강봉 컬러강판 등 3개품목의 수출물량조정을 위한 협의도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산 스탠더드파이프의 대미수출은 지난 84년 자율규제협정 실시이후
국내업계의 지속적인 시장다변화 추진으로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추세를 보여 지난해에는 28만9천t 1억5천1백만달러로 줄어들었으며 올
들어서는 지난 6월말까지 12만8천t 6천5백만달러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