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9월중 사치 해외여행자 59명을 적발,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이들 사치해외여행자들의 직업, 소득원, 부동산투기
여부 등에 대한 정밀분석작업을 벌여 이들과 이들의 가족중
세금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호화사치 및 과소비풍조 추방방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호화사치 해외여행자에 대한 공항검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8월 한달동안의 사치해외여행자 53명의 명단을 이미 국세청에 통보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9월중 사치 해외여행자 59명을 적발,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9월중 사치해외여행자로 관세청에 적발된 사람은 사치 고가외제품
반입규모가 5천달러(달러당 7백40원기준 약 3백70만원)를 넘었거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외제품을 들여온 경우 그리고 <>감시대상자로서 1백만원
이상 외제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람들이다.
이들 59명을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은 4명에 불과한 데 비해 무직자는
30명이나 되고 주부가 14명, 그리고 나머지는 상업으로 소위 "보따리
장사꾼"들이다.
이에따라 주부를 제외한 순수 무직자는 전체의 50.8%이고 주부들을
무직자로 분류할 경우 사실상 무직자는 전체의 74.6%인 44명이나 되는
셈이다.
또 전체 59명의 71.2%인 42명이 여자인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불로 소득자와 여성이 사치 해외여행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8월중 적발된 사치 해외여행자도 53명중 주부를 제외한 순수 무직자만
전체의 약 70%인 37명이나 됐었다.
이번에 통보된 사치해외여행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25명으로 가장
많고 30대와 50대가 각각 13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중 단순한 보따리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사람들을 일단 제외하고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사치해외여행에 앞장선 것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원 전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