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가 제정중인 무역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민간정보통신
업계가 사업영역규제등 독소조항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1일 정보통신업계는 상공부가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무역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이 민간VAN(부가가치통신망)사업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밝히고 있다.
삼성전자 포스데이타 STM 현대전자등 VAN업자들은 법안에서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담사업자가 무역망을 구성,무역행정서비스 표준화등을
일괄수행할경우 민간업자는 설 땅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그동안 기술개발및 사업추진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투자한 민간기업의 투자회수불능은 물론 국내 VAN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VAN업자들은 전담사업자지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사업영역을 엄격히
제한해 상역행정기관과 민간VAN업자를 연결하는 관문국역할로 한정해줄것을
요구했다.
민간VAN업자들은 정부통신산업을 보호 육성해야할 주무부처인 체신부는 이
법안이 법제처의 심의를 끝낼때까지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고
지적,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최종확정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줄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