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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자금대출시 꺽기비율 최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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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할때의 꺾기(양건예금)비율이 초우량기업에
    대해서까지도 최고68%에 이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경련이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이 A1 A3인 초우량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중 실시한 기업금융비용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은행 단자
    보험 증권사등이 자금을 대출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할때의 꺾기비율은
    대출금액대비 3-68%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기관별로는 보험사들이 50-60%의 꺾기를 실시해 대출금의 절반이상을
    대응예금으로 요구하고 있는것을 비롯 단자사는 17-68%,은행은 12-50%,
    증권사는 3-68%씩의 꺾기를 각각 실시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기업의 실효부담금리는 명목대출금리를 최고 10%포인트이상
    웃돌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단자사의 경우 명목대출금리는 14%인데반해 꺾기를 감안한 실효금리는
    20-24.5%를 나타내 6-10.5%포인트의 금리차를 보이고 있으며 증권사를 통한
    회사채발행역시 명목금리는 15-15.5%이나 실효부담금리는 3.0-9.6%포인트
    높은 18-25.1%로 조사됐다.
    명목금리가 13.5-14.0%인 보험사는 18.0-21.0%의 실효금리를 나타내
    4.5-7.0%포인트의 금리차를,명목금리가 11.0-19.0%인 은행은 13.0-23.2%의
    실효부담금리로 0.6-6.4%포인트의 금리차를 각각 보였다.
    특히 이번조사는 초우량대기업만을 대상으로한 것이어서 여타기업들의
    꺾기비율및 실효부담금리는 이보다 더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보고서는 이같은 과도한 꺾기가 통화량을 과대계상케하는 결과를 초래해
    실제 가용자금규모를 축소시키고 기업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전경련은 이같은 현상을 시정키 위해선 재정긴축과 함께 신축적인
    통화공급으로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운영자금공급여력을 확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꺾기의 유형은 은행이 예금예치및
    채권매입요구,외환의 저가매각 또는 고가매입요구,단자사는
    조건부어음할인,어음할인후 자금예치,보험사는 보험상품가입,증권사는
    발행사채의 일정비율인수요구(리턴)등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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