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을 맞아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매나 임대 등의 중개수수료를
규정보다 높게 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협회가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부동산중개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회원사들이 거래가액에 따라
0.15 0.9%씩 받게 돼있는 현행 중개수수료율 규정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1%로 올려받거나 거래를 유리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웃돈을 받고있다.
협회는 이에따라 감사2명,이사2명및 감사실직원들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을
편성,11일부터 전국 5만6천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체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관계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