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은 11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상무집행위원겸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사무처장 곽태원씨(34)를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곽씨는 지난달 5일부터 지금까지 서울 부산 대전등지를 옮겨다니며
임시총회를 여는등 사업장밖에서 쟁의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최근 홍순계
노조위원장등 다른 2명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
현대해상화재노조의 이른바 "방랑총회"와 관련,노조간부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해상화재는 10일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원 12명을 추가로 경고및
견책조치를 내렸다.
이에따라 이번 사태로 징계를 받은 노조원은 모두 30명으로 늘었는데
회사측은 총징계 대상자를 1백여명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랑총회"에 동참했던 노조원 6백70여명중 회사에 복귀한 사람은 11일
현재 6백14명이며 나머지 50여명은 지난 5일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고소 고발취하및 무노동 무임금 적용배제등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