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듀폰.훽스트 셀라니스.아사히 케미칼 등 미.일 3사에 대한 덤핑
방지관세 부과결정과 관련, 최근 제네바에서 미국과 일본 등 이해당사국과
협의를 가진데 이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조정회의에 참석,
우리측 입장을 밝혔다.
8일 우리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제네바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미국산 폴리아세탈 수지에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를
내린데 대해 미국측은 지난달 30일의 제1차 협의에서 우리 정부의
산업피해판정은 GATT협약상 피해발 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정부는 지난 2일의 양자협의에서 산업피해 판정이외에도 덤핑률
계산방법 및 우리나라 덤핑조사절차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국제협약과 국내법 절차에
따라 1년여 기간동안의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취해진 것이며
국내산업피해는 수입의 감소 및 국내산업의 시장증대에도 불구하고 20-
1백7%의 높은 덤핑률에 의한 저가 공세로 국내제품가격이 적정수준이하로
하락함에 따라 발생한 것임을 설명했다.
미국은 이같은 우리측의 답변내용을 검토한 후 추가질문 및 다음
협의의 필요성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본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문제에 관해 양국간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이에따라 일본측과는 내달중 서울 또는 동경에서 2차협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GATT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취한
반덤핑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했는데 GATT측은 앞으로 3개월간 당사국간의
협의를 계속할 것을 권고했다.
협의기간동안 이해당사국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GATT 반덤핑위원회는 조사소위를 구성해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후
최종적으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반덤핑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은 없다.
GATT 반덤핑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미국이 스웨덴산 스텐레스 스틸강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덤핑방지관세
부과결정을 취소토록 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미국은 이에 불복, 계속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