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치.향락을 뿌리뽑기위해 조세범처벌법등 관련법규를
개정,유흥업소의 불법주류거래 이중장부작성등에 대해 벌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무겁게 물리는등 사치.향락조장업소에 대한 세무행정차원의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했다.
서영택국세청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입회조사에 의한
추계과세등만으로는 유흥업소의 세금탈루및 사치.향락조장행위를 근절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청장은 유흥업소의 경우엔 현금거래가 거의 대부분인데다
이중장부작성등을 통한 탈세수법이 워낙 고도화돼있어 입회조사만으로는
탈루세금의 추적및 이를통한 사치.향락업소에 대한 철저한 세무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입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무자료거래
이중장부작성 기초자료폐기등 세법질서문란행위에 단속이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현행 "5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돼있는 이들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상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키로했다.
국세청은 이 규정은 지난76년에 마련된 점을 감안,"5백만원이하"또는
"1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조만간 개정안을
확정,재무부의 조세범처벌법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