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1일 오피스빌딩 신축공사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망설치
요구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다 하청업체 근로자를 사망케 한 경북
포항시 해도동 33의12 학산산업개발(주) 현장소장 송종상씨(38)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시설 설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사망사고내
원청업체 의 현장소장이 구속되기는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송씨는 경북 포항시내 20층짜리 오피스빌딩
학산타워를 시공중 인 학산개발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전기공사
하도급업체인 조원전기(주) 소속 근 로자들의 그물망 설치요구를
무시해오다 지난 4일 하오1시50분께 공사장 1층에서 대기중이던 전기공
전 영씨(25)가 7층에서 떨어진 각목에 머리를 맞아 숨지게 한 혐의이다.
지난해 1월초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조치미비로
사망사고를 낸 하청업체 공사책임자는 물론 근로자의 안전시설요구를
무시해 사망사고를 빚은 원청 업체 관계자도 반드시 구속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올들어 지금까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사업주 및 현장소장은 5명으로 늘었으며 불구속 입건자는
2백9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