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인등 1백명 일본 술집에 불법취업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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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27일 국악인,무용수 등 20대 여성연예인들을
일본에 데리고 간 뒤 소개비를 받고 술집에 불법취업시킨 안수영씨(67.무직.
서울 성북구 정릉4동 240의6)를 직업안정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88년 8월 서울 종로구 낙원동 낙원빌딩
402호에 ''한국여성가무예술단''이란 간판을 내걸고 89년 8월11일
국악인,무용수등 18명을 모집, " 재일거류민단초청 8.15 기념공연에
출연한다"며 출국한후 동경에서 3차례의 형식적인 공연을 가진 뒤 이들을
동경 등지의 한국인 술집에 접대부로 불법취업시켜 주고 소개비조로
1인당 25만엔(1백25만원상당)을 받았다.
안씨는 그후 작년 4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모두 1백여명을
일본에 불법취업시켜 주고 소개비명목으로 6천만엔(3억원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있다.
일본에 데리고 간 뒤 소개비를 받고 술집에 불법취업시킨 안수영씨(67.무직.
서울 성북구 정릉4동 240의6)를 직업안정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88년 8월 서울 종로구 낙원동 낙원빌딩
402호에 ''한국여성가무예술단''이란 간판을 내걸고 89년 8월11일
국악인,무용수등 18명을 모집, " 재일거류민단초청 8.15 기념공연에
출연한다"며 출국한후 동경에서 3차례의 형식적인 공연을 가진 뒤 이들을
동경 등지의 한국인 술집에 접대부로 불법취업시켜 주고 소개비조로
1인당 25만엔(1백25만원상당)을 받았다.
안씨는 그후 작년 4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모두 1백여명을
일본에 불법취업시켜 주고 소개비명목으로 6천만엔(3억원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