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씨맥스, 대한사 등 7개 업체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물놀이용
기구가 당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적발됐다.
공업진흥청은 23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및 보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아씨맥스와 대한사의 제품이
사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진웅레포츠가 대만에서 수입한 제품도
사전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주)63쇼핑, 무스탕(주), 삼미유나백화점,
모든상사 4개업소는 검사를 받지않은 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 됐다고
발표했다.
공진청은 이들 업소를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상품은 거둬다 없애는 한편
소비자 보호단체와 백화점 등에는 이같은 불법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진청은 소비자들에게 인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물놀이 기구는 "KS"
"품" "Q" 표시가 된 공산품을 구입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