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 노무자들의 임금가운데 거액이 체불된
사실을 밝혀주는 명단이 발견돼 징용 당사자및 희생자 유족들의 대일
배상및 미지불임금 청구소송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회장 김종대)와 `일본의 전후처리를 확실히
하는회''는 20일 상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유족회 사무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일제 당시 일본제철에 징용된 조선인들의 임금지불
여부가 적힌 명단이 입수됐다고 밝혔다.
2천8백명분의 이 명단은 징용된 조선인들의 임금, 저축금, 퇴직적립금,
개인별 미지급임금합계 등이 낱낱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올 1월 일본
동경 고마자와대학 도서관에서 이대학고시와 다다시 교수가 발견한 것을
유족회측이 입수,이번에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개인별 미지불 임금액이 당시 엔화로 20엔에서부터
5백엔까지 이르고 있어 1인당 평균 미지불액을 1백엔으로 계산할 경우
28만엔(물가상승을 감안하면 16억엔)에 달하는 거액이다.
일본에 징용된 조선인 노무자 임금의 미지불 여부를 밝혀주는 이
자료가 발견됨에 따라 현재 대일배상청구 소송을 동경 지방재판소에
제기해놓고 있는 징용당사자 및 유족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단장 김기철)''은 지난 6월
강제연행된 조선인 노무자들의 미지불 임금 (5천만엔 규모. 물가상승
감안할 경우 3천억엔)이 전후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 법무성에 공탁된
채로 남아 있음을 밝혀주는 문서를 입수, 발표한바 있다.
이 문서에는 통상 10년으로 돼 있는 공탁금 시효를 조선인 노무자
임금에 대해서는 적용시키지 말 것을 일본 관계기관에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일본 후생성은 지난 46년 일본에 징용됐던 조선인 노무자들이 자신들의
미지불 임금을 집단으로 청구하는 사태를 우려, 일본 전국에 산재돼 있던
기업들을 상대로 미지불 임금을 일괄공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