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호판사는 10일 하오 세칭 `섹스공갈단사건''
관련 선고공판에서 주범 김기원 피고인(39)에게 징역 3년 6월, 김성중
피고인(50)에게 징역 4년,김재학(41),서상욱(31)등 2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씩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육은미 피고인(21.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성을 상품화하고 지면있는 공무원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반윤리적인데다 범행동기가 도박장 설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져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공무원,교사,군의원등을 유혹,일당
50만원에 고용한 육피고인등과 동침시킨후 이를 미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해 오다 지난 5월12일 마산지검 특수부
이재준검사에 의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