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사면위 보고서 내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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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일 국제사면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91년도 연례 인권보고서''와
관련,"우리정부가 6공화국출범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위해 모든
범법자를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고있음에도 불구,한국에 양심수가 존재하며
범법자에 대한 고문및 가혹행위가 있었다는등 구속자등의 일방적 주장 중심
으로 일부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에는 정치적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돼있는 사람은 없으며,이른바 양심수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폭력시위,방화등으로 구속된 형사범이거나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선동한 반국가 사범들 뿐"이라고 말하고 " 국가보안법 수감자에 대한
고문및 가혹행위사례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만일 그같은 사례가 있었다면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법절차를 통해 모두 밝혀질 것" 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어 "이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거론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한다"며 " 앞으로도 국제사면위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그들이 개방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우리정부가 6공화국출범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위해 모든
범법자를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고있음에도 불구,한국에 양심수가 존재하며
범법자에 대한 고문및 가혹행위가 있었다는등 구속자등의 일방적 주장 중심
으로 일부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국에는 정치적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돼있는 사람은 없으며,이른바 양심수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폭력시위,방화등으로 구속된 형사범이거나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선동한 반국가 사범들 뿐"이라고 말하고 " 국가보안법 수감자에 대한
고문및 가혹행위사례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만일 그같은 사례가 있었다면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법절차를 통해 모두 밝혀질 것" 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어 "이 보고서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거론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한다"며 " 앞으로도 국제사면위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그들이 개방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