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이다.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영세민가운데 7백만원이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3백만원이내에서 융자해주게되는데 융자조건은 연리5%
2년거치 일시상환. 이다.
한편 올해 광주시에 배정된 영세민 전세자금은 지난해 이월분
7억2천3백만원을 포함,모두 37억2천7백만원으로 가구당 3백만원한도로
융자지원을 할경우 1만2천4백23가구에서 혜택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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