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인 수익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해 주식등
다른 유가증권과는 달리 세금이 부과되고있는 현행 세법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관계당국에 관련법규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27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수익증권이 증권거래법에
유가증권으로 명확하게 명시돼있음에도 상환금과 원본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21.5%의 소득세를 징수하고있는 것은 조세적용의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이의 시정을 관계당국에 요구했다.
특히 투신사들은 주식등과 같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은 매매차익이
면세되고있으나 유독 수익증권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이 부과되는 처사는
투신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편 투자자의 실질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