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중고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했을때 매도자에게 법적 책임이 없어
인수자의 일방적 피해를 크다고 지적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고장이 나거나
불량해도 판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구입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매수인이 책임지게 되어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박필수)이 24일 가진 `중고자동차 거래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최충대씨(소보원 거래조사과장)은 중고차
거래에 부가세를 물리는 현행법은 세수에 실효가 없고 변칙거래만
조장하므로 법규를 개정하고 음성적인 거래를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충대과장은 "90년 현재 중고차 거래의 99.5%가 알선거래로
집계됐으나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려는 허위신고가
대부분이다"고 전했다. 즉 중고차 거래는 사업자가 매매업체 명의로
차량을 매입한후 매각하여 차익을 얻는 매입매출거래가 대부분이지만
거래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물지않기 위해 알선거래라고
신고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일과성 거래에 그치는 위장 당사자거래나 변칙적인 알선거래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사업자측은 마땅이 이행해야할 이전등록 대행
<>성능고지 <>하자보 증금 예치의무 등이 소홀히하여 결국 차를산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 박승찬 교통신문사편집국 차장도 "중고차의 품질보증이 어렵고
세수증대도 힘든 실정이므로 거래형태에 따른 세제상의 차이를 없애거나
동결시키는 방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입매출 거래마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실정에서 대부분
사업자들이 알선영업이나 위장 위탁알선형태로 거래하고 있는 실정을
이야기했다.
그밖에 차수연 교수 (동국대 경영학과)도 자동차가 환류상품이고
가치가 점차 마모되는 내구소비재에 부가세를 물리는 것은 중복과세이므로
면세조처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은기 한국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 회장은 중고차 시장이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위해서는 <> 부가가치세등 중고자동차
유통관련 세제 체계를 확립하여 매매사업자들을 건전한 매입, 매출 거래로
유도하며 <> 유통근대화를 위해 경매, 할부및 가격평가등 선진 제도를
도입하고 <> 점검시설 설비를 보강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