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가 법으로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반공급용 아파트를
멋대로 사전분양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경기도 광명시에 따르면 낙원주택(대표 이화영.41.서울 구로구
공단동 4 37-1)은 지난해 3월31일 광명시로부터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을
받아 짓고 있는 광명 시 소하2동 토지구획사업지구 21블럭 1-6롯트 11층
1개동 31.3평형 아파트 88가구를 모두 사전분양하고,일반 청약자들의
분양신청을 받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은 낙원주택이 지난 6일자 경기지역 지방 일간지에
분양공고를 냈으 나 이 공고에 지정된 청약장소인 주택은행은 이 아파트에
대한 청약접수 의뢰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이 은행 본,지점에 찾아온
일반 청약자들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 드러났다.
낙원주택은 지난해 사업승인 이후 지난 3일 광명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으면서 공고를 통해 이 아파트를 일반 분양하되 광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 권을 주도록 지시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이미
가구당 5천7백90만원의 분양가에 프리 미엄을 받고 모두 사전분양했다.
분양공고를 보고 청약을 하러갔던 이형래씨(43.광명시 소하2동)는
"아파트 분양 공고를 기다리다 지방일간지 1곳에 난 공고를 어렵게 보고
주택은행에 갔으나 은행 측이 접수 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접수를
거부해 시청에 항의한 일이 있다"며 "이같은 불법 분양을 한 업자도
문제이지만 감독을 제대로 못한 행정당국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는 이에 대해 지난 10일 이 아파트에 대한 분양승인을 모두
취소하고 재 분양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낙원주택과 대표 이씨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로 광 명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원지검도 경찰에 이씨를 검거하는 대로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