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우리나라 증권시장 개방정책과 관련, 외국증권사에 대한
영업기금 기준을 대폭 낮추고 증권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할때 내게되는
입회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상공부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각) 런던에서 개최된 이봉서 상공부장관과
릴리 영국 상공부장관과의 한.영 통상장관회담에서 영국측은 현재
외국증권사가 지점을 설치할때 최소한 1백억원 이상의 영업기금을
내도록 돼있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증권거래소 회원
가입금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영국측은 이와 함께 지적소유권 보호문제에서 한국이 미국과
EC(유럽공동체)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수입위스키의 주세율을 한국산 소주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장관은 외국 증권사 지점의 영업기금 인하는 고객 보호,
신용도 제고 차원에서 대폭 낮추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지적소유권 보호문제는 오는 9월 열릴 한.EC 관련실무협상 이전까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토록 노력하겠으며 위스키 주세의 추가인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장관은 EC국가들이 최근 한국산 상품에 대한 반덤핑제재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 이를 시정해주고 EC통합과 관련해 역외 국가들에 대한 배타적
무역장벽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과 EC의 대전엑스포 참가에
영국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두나라 통상장관들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올해말까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각국이 안고있는 특수성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양국간의 교역활성화및 양국 기업의 상호투자증진을 계속 지원해
나간다는점 등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