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는 현재 허용되고 있는 유가증권 대여업무가 담보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는 조건때문에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고 주장, 이를 신용만으로
가능토록 하고 대여이자율도 자율화시켜 줄 것을 보험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자산운용준칙에 따라 유가증권을
대여해줄 수 있으나 주식이나 채권을 기업 등에 빌려줄 때 반드시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 차입자들이 이를 외면,
현재까지 대여실적이 전혀 없는등 제도자체가 사문화되고 있다며 이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생보업계는 현재 보유중인 유가증권이 총 자산의 25.8%인
7조9천7백3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증시침체로 인해 수익률이 극히 저조,
각 사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유가증권 대여업무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보업계는 신용평가회사나 보험사가 파악한 신용등급에
따라 기업 등에게 유가증권을 자율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도록 담보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는 강제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보험당국에 요구키로 했다.
생보업계는 이와함께 보험당국이 유가증권의 대여이자율을 3%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놓음에 따라 수요자들이 의무적인 담보물 제시와 함께
이중의 부담을 갖게돼 차입을 꺼려하고 있는 만큼 이를 생보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재무부에 신고만하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고쳐줄
것도 건의키로 했다.
생보업계는 이 제도가 관련규정의 개정 등으로 활성화되면 증시침체로
인해 악화된 수지구조가 크게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