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봉국무총리는 9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의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방침에 집단적
반발을 보이고 있는 일선 공안검사들에게 자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총리는 이날 이종남법무장관을 통해 "국가안보와 법적용을 담당하는
관계자들 이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것은 이해하나, 이런 일이 본의아니게
정부내의 집단적인 항의나 반발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금
여야가 국회에서 보안법개 정안을 협상하고 있으니 자중해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