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과 신민당은 7일하오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회담을 열어
정부.여당이 마련한 국가보안법, 경찰법등 개혁입법 대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다.
민자당은 이날 불고지죄및 이적행위 대상축소 <>구속기간연장(현행
50일에서 70일로)방침철회 <>헌법재판소의 이적행위에 대한 한정적
합헌판결 적용범위확대를 골자로한 보안법수정안을 제시했으며 신민당도
보안법폐지 요구를 철회하고 그동안 거부해온 반국가단체개념을 수용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 절충을 벌였다.
민자당은 또 경찰법과 관련, 5명의 경찰위원회위원을 7명으로 하고 이중
2명을 대통령이 법관자격을 가진 중립적 인사로 임명할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신민당도 경찰위원 5명가운데 2명을 대법원장이 추천,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경무관급이상의 인사동의권을 경찰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경찰법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불고지죄적용대상에 잠입.탈출에 대한 불고지만을
폐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신민당은 아예 폐지할 것으로 요구해 이견을
보였으며 헌재위헌판결 확대적용에 대해서도 민자당이 <국가존립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적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하자고 주장했으나 신민당은 여당안 이 목적범
아닌 인식범까지 처벌하는 개악이라고 반대했다.
또 반국가단체의 개념에 대해 민자당은 <국가를 참칭할 목적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로 규정한데 비해 신민당은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집단>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해 이견을 보였다.
민자당은 안기부법개정수정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수정하거나
양보할수 없다며 야당이 여당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 계류시킬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통고했 으나 신민당은 안기부의 정보조정권과
보안감사권은 정보조정협의회를 신설, 이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맞섰다.
여야의 이같은 이견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신민당이
국가보안법폐지주장을 철회하고 그동안 거부해온 반국가단체개념을
수용하는 한편 안기부의 수사권축소에 대한 요구를 거의 철회함에 따라
개혁입법협상은 회기중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신민 반국가단체개념등 수용 ***
신민당은 불고지죄의 경우 잠입.탈출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목적범처벌
대상을 대폭 축소한 정부.여당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헌재 위헌판결정신을 보안법에 반영하는 문제만 해결되면
합의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회담에는 민자당의 나웅배의장과 오유방의원이,
신민당 조세형의장과 박상천대변인이 참석했다.
이에앞서 민자당은 6일저녁 고위당정회의에 이어 이날 상오
김영삼대표최고위원 주재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개혁입법협상대책을
논의했으며 신민당도 상오로 예정된 정책위의장회담을 하오로 연기하고
핵심당직자회의,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 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논의,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