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에 대해 증권관련기관들이 부과하는 준
조세성의 각종수수료가 너무많아 기업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
특히 증권감독원의 경우 지난해이후 회사채발행물량이 폭증하고있는
추세인데도 지난 83년5월부터 줄곧 회사채발행금액의 0.1%를 발행수수료로
거두고있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실제로 지난해 회사채발행규모는 지난 83년보다 10배이상 늘어난
11조8백35억원에 달해 증권감독원의 발행수수료수입은 1백10억원을 넘어
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반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때 증권관련
기관들이 부과하는 각종 준조세성 수수료는 발행금액전체의 0.2%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백억원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증권감독원의
발행수수료 1천만원(발행액의 0.1%) <>증권업협회가 증권사의 인수 주선
수수료에 부과하는 공모회비 1천50만원(발행액의 0.105%) <>증권거래소
의 상장수수료및 연부과금등으로 발행회사는 총 2천1백24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증권업협회에서는 지난 80년이후 지난해까지 네차례에 걸쳐 증권회사를
통해 발행사로부터 거두는 공모회비요율을 5%에서 1.5%로 인하한데 비해
증권감독원은 지난 83년5월 회사채 발행수수료율을 종전 0.002%에서 0.1%로
대폭 올린이후 줄곧 이수준을 고수하고 있어 공적기관으로서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이후 자금난에 쪼들리는 기업들의 회사채가 매달 1조원
이상씩 대량발행되고 있는데도 증권감독원은 수수료율을 그대로 받고 있어
비난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전문가들은 증권거래소의 상장수수료수납방식처럼 회사채발행규모
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행수수료율을 인하함
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