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하류서도 미량의 페놀 검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무공무원 뇌물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6일 동작.
관악세무서등의 세무공무원 10여명이 종합소득세를 낮게 책정해주고
기업주로부터 3백만원이상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도 해당
세무서장의 부탁을 받고 5백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만
사법처리를 결정해 축소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기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담당세무공무원을 알선해 준
무자격세무사 강종선씨(29.구속)등을 통해 3백만원이상의 돈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10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모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수사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럴 경우 세무공무원들이 동요를 일으켜 세무업무가
마비될지도 모른다는 세무서장들의 요청에 따라 5백만원이상으로 구속
대상자를 축소키로 하고 25일 이들 4명의 명단과 수사종결 방침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보했다.
남부지청 특수부 조준웅부장검사는"국민들이 구조적인 세무비리를
척결하는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국세청에 대한
전면수사를 하기 힘들고 수사대상자가 말단직원이며 구조적 비리인
상납의 증거가 없어 이 정도선에서 수사를 종결지을 방침"이라며
"무엇보다도 수사가 확대될 경우 세무공무원이 잠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세무사들이 세무공무원들에게 돈을 주고 기록한 장부를
검토한 결과 5백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4명(관악1,동작1,강서1,광명1)의 세무공무원을 수배하고 50만
5백만원이하의 돈을 받은 20여명(3백만원이상 포함)의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세무서에 명단을 통보, 자체 징계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악세무서등의 세무공무원 10여명이 종합소득세를 낮게 책정해주고
기업주로부터 3백만원이상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도 해당
세무서장의 부탁을 받고 5백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만
사법처리를 결정해 축소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기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담당세무공무원을 알선해 준
무자격세무사 강종선씨(29.구속)등을 통해 3백만원이상의 돈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10여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모두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수사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럴 경우 세무공무원들이 동요를 일으켜 세무업무가
마비될지도 모른다는 세무서장들의 요청에 따라 5백만원이상으로 구속
대상자를 축소키로 하고 25일 이들 4명의 명단과 수사종결 방침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보했다.
남부지청 특수부 조준웅부장검사는"국민들이 구조적인 세무비리를
척결하는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국세청에 대한
전면수사를 하기 힘들고 수사대상자가 말단직원이며 구조적 비리인
상납의 증거가 없어 이 정도선에서 수사를 종결지을 방침"이라며
"무엇보다도 수사가 확대될 경우 세무공무원이 잠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세무사들이 세무공무원들에게 돈을 주고 기록한 장부를
검토한 결과 5백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4명(관악1,동작1,강서1,광명1)의 세무공무원을 수배하고 50만
5백만원이하의 돈을 받은 20여명(3백만원이상 포함)의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세무서에 명단을 통보, 자체 징계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