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뇌물외유사건 당담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26일 오는 30일 열릴 4차공판에서 의원외교활동에 관한
절차등을 신문키위해 국회 입법담당 사무차장인 김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이재근의원등 3의원의 변호인단은 박준규국회의장과 박상문
국회사무총장 가운데 한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들보다는 실무자인 사무차장이 의원외교활동에 관한 절차등을 더 정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 변호인단과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