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축산폐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처가
입법예고한 "오수분뇨와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내 축산업의 현실에 비추어 규제내용이 너무 강경하다고 판단,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이의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의 한 당국자는 23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들도 폐수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이 당연하며 현재 농림수산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최근 입법예고된
축산폐수처리법 시행령은 정부의 축산정책과 영세축산농가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아 단계적인 폐수방출 규제방안을 마련, 환경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행령은 폐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 축산업의 가축사육 규모를
<>돼지 2백마리이상 <>소 1백마리이상 <>닭 3천마리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부담등을 고려할때 이러한 기준을 시행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농림수산부의 입장이다.
농림수산부는 특히 닭의 경우 도시가계소득에 뒤떨어지지 않는
전업사육규모를 2만-3만마리로 잡고 있어 전업농 육성에도 차질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소와 돼지의 규제기준인 사육두수 1백마리와
2백마리도 각각 1백50마리와 4백마리로 완화해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축산폐수규제법령의 시행시기 역시 축산농가가
충분히 시간여유를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이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이전에 축산농가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민간단체, 협회등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