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경기의 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전용면적 50평을 초과하는
대형호화빌라의 건축허가를 규제할 방침이다.
또 일정규모이상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는 내주되 착공
시기를 8월 1일이후로 연기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들어 건설경기화열현상이 다소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신도시아파트공급, 사회간접자본투자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경우 건자재및 건설인력난이 우려됨에 따라 이같이 건축
허가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인 숙박시설및 위락시설에 대한
건축규제기한의 연장여부를 상황을 보아가며 검토키로하는 한편 지난해
서울시가 요청했던 호화빌라의 건축허가도 이에 맞춰 규제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현재 11층이상이거나 연건평 3천평이상인 대형 업무용
시설의 착공연기를 행정지도하고 있는 것과 함께 지난해 12월 1일자로
해제했던 근린생활시설도 일정규모이상을 정해 다시 규제하되 착공시기를
연기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건축허가면적이 전년동기대비 1월중 28.9%에서 2월엔
18.4%로 낮아졌고 3월중엔 마이너스 10.3%로 떨어지는등 과열건설경기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건축규제가 하반기에는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