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2일 최고인민회의 9기 2차회의 둘째날 회의에서 기존의
민사법제도와 가족법제도를 법전화, 새로운 민법과 가족법을 제정했다고
북한방송들이 이날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은 이날 민법, 가족법
제정과 관련한 의안보고를 통해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9기 2차회의에
제출된 민법과 가족법은 "이미 제정, 실시하여 오던 민사법제도와
가족법제도를 사회주의 사회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더욱 완성하여
법전화한 것"이라면서 민법은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사 회주의의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
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가족법은 사회주의적인 결혼, 가족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켜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이 방송들은 전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중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심의,
결정한 민법과 가족법을 최고인민회의 제9기 2차회의에 상정,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각각 채택했다"고 주장했으나 민법과 가족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