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4개국은 봅호크 호주 총리가
12일 발표한 전면적인 산업개혁계획에 따라 대호주수출에서
누려온 특혜를 상실하게 됐다.
이날 발표된 호주정부의 산업개혁계획은 오는 92년 7월1일부터 한국,
대만등 4 개국이 누려온 특혜관세협정을 다른 무역상대국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정부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 개혁안에 따라 섬유류
수입에 대한 쿼터를 폐지하고 관세를 삭감하는 한편 국내업자에 대한
지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다.
한국 등 아시아 4개국에 대한 관세는 여타국가에서 수입되는 6백여종의
상품에 적용되는 10-15%보다 5%포인트 낮게 책정돼왔다.
이같은 관세는 다른 국가들에 적용되는 관세가 96년 7월1일까지
단계적으로 5% 로 인하될 때까지 현수준에서 동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