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8일 지방의회선거법의 후보자 정당표기 금지조항중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등에 관한 내용을 표기할수 없다>는 규정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뿐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까지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하오 윤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선거법 56조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논의,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각 후보자는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등에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기할 수 있으며 합동연설회에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 대 또는 비난하는 발언도 할수 있게됐다.
선관위는 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은 정견에 속하는
사항으 로 비록 정당공천이 배제된 기초의회선거라 하더라도 각 후보자는
정견발표시 지방 자치단체및 중앙정부의 각종 시책을 찬성 또는 비판하는
것이 상례이며, 찬성 또는 비판에는 지방 또는 중앙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당에 대한 찬성이나 비판을 수반할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