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 89년부터 한국에 요구, 적용해온 국내기업의 대일 니트
의류수출자율 규제조치를 올해말 폐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일본 통산성은 올해로 3년의 1차시한이
끝나는 한국의 대일 니트의류 수출자율규제(체크프라이스) 조치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상실로 이미 그 실효성을 잃었다고 판단, 더 이상 연장을
요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침은 오는 7월이내에 한일양국의 합의로 확정, 내년부터 규제를
해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산 니트의류의 대일수출자율규제조치는 지난 88년 일본업계가 한국산
스웨터에 대해 반덤핑제소, 마찰을 일으키자 89년부터 가격통제를 위해
시행됐다.
이에따라 국내업계는 품목별로 미리 설정된 최저가격이하로의 수출이
금지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