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공장등록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1만3천여개의
무등록공장를 고발, 폐쇄 혹은 공장설치 가능지역으로 이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주거 및 녹지지역 등 비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이 공장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한 이후 이전공장 자리를 시장,군수
구청장이 책임지고 업체별로 관리, 점진적으로 비공장용도로 전
환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상공부는 27일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각시, 군, 구에서 실시한
무등록공장 등록결과 전체 무등록공장 3만3천6백44개의 48%인 1만
6천1백32개가 등록됐으며 등록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한 공장 약4천여개를 구제하기 위해 3월중 추가등록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미 등록을 실시한 공장은 당연등록 2천9백55개, 개선
조건부 등록 7천9백42개, 이전조건부 등록 5천2백35개이며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이나 무등록공장등을 이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장이전용지는
모두 1천87만3천 이며 앞으로 이전공장에 대해 공단과 아파트형공장
분양의 우선권을 주고 개별입지 조성에 편의를 제공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3년 이내 이전을 희망하는 5천2백35개 공장에 대해 수도권공장
이전과 재배치계획을 수립, 공장용지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추진할 방침
이다.
한편 시도별 공장이전용지 소요면적은 서울 4백69만 , 인천 1백49만8천
경기도 2백49만8천 , 대전 5만2천 , 충북 8천 , 충남 14만3천, 광주 3만5천
전북 17만4천 , 전남 4만5천 , 부산 3만9천 , 대구1백7만6천 , 경북 52만5천
경남 2만7천 , 강원 6만3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