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수지기반 악화로 90사업연도에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못할 공산이 짙어짐에 따라 증권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하는 편법을
동원, 소폭의 배당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이와관련, 조만간 증권사 사장단회의를 열어 적자가
나더라도 그동안 적립해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줄 수 있도록
증권감독원에 증권사자 산운영준칙을 개정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22일 증협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90사업연도(90년 4월-91년
3월)에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순이익의 40%범위내에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산 운용준칙을 개정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어 조만간
업계의 의사를 집약, 이를 증권감독원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배당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우선주의 의결권이 부활돼 우선주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의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증권사의
공신력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업실적이 나쁜 증권사들은
배당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감독원은 현재까지는 증권사의 배당을 위해 자산운용준칙을
개정할 경우 증권사의 재무구조가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증시관계자들은 증권사 대주주들이 우선주를 대거 발행, 이를
시장에 내다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긴 다음 수지기반 악화로 배당을 주지
못함으로써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공산이 커지자 자산운용준칙을 개정하는
편법을 사용하려는 것은 비난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증권사들은 자산운용준칙이 개정될 경우 3-5%의 현금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