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조사 결과 "은행대출금으로
샀다"고 제시하는 연소자 부녀자등에 대해선 연 2-4회씩 정기적으로
대출금의 변제상황을 확인, 부채상환을 위해 현금등을 증여받는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조사결과 부모등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엔
해당상환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고 특히 관련자가 상습투기자일 때는
명단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국세청관계자는 연소자 부녀자등 무자력자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되 대출금을 부모등이 대신 갚아주는 방법을
이용, 증여세를 피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앞으로 "은행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제시하는
연소자 부녀자등에 대해선 대출금의 상환조건을 일일이 확인,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만기전 완전상환등의 경우엔 은행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아
곧바로 상환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