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사채발행 금융비용 오히려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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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회사채 발행을 주선하는 증권사의 "꺽기" (양건)를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공동인수단 구성의무화 조치가 은행과 보험사에
의한 꺽기수단으로 변질되면서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이 오히려 2-3%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증권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는 은행과 보험사의
회사채 인수규모가 각각 전체의 1% 내외에 불과했으나 작년 7월부터
전체 발행물량의 50%이상을 기관투자가들로 구성된 공동인수단에서
소화하도록 의무화한 이후 은행과 보험사의 인수비율이 각각 20-30%대로
높아졌다.
은행의 경우 작년 1/4분기와 2/4분기의 인수물량이 각각 전체 회사채
발행규모의 1.2%와 0.1%에 지나지 않았으나 3/4분기에는 13.5%,
4/4분기에는 27.1%로 각각 늘어났다.
또 보험사 역시 작년 상반기중의 인수비율은 통상 2-3%를 차지하는
일반 개인투자가분과 합해 1/4분기에 3.1%, 2/4분기에는 5.2%에 각각
그쳤으나 3/4분기에는 30.3%, 4/4분기에는 35.7%로 각각 급증했다.
이같은 현상은 과거 회사채발행을 주선하는 증권사가 발행물량의
상당부분을 다시 발행회사에 떠넘기는 것을 막기위해 공동인수단을
구성,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기관투자가들에게 소화시키도록 함에따라
공동인수단에 참여하게 된 은행과 보험회사가 각각 양도성예금증서(CD)
매입과 종업원퇴직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대가로 회사채를 인수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비용은 작년 상반기까지만해도 연
17-18%선에 머물렀으나 은행과 보험사의 무차별 꺽기로 인해
하반기에는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연 19%대까지 치솟으면서 기업들의
부담도 연 20-21%로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공동인수단 구성의무조항을 폐지키로
하고 다음달중 재무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증권관리위원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공동인수단 구성의무화 조치가 은행과 보험사에
의한 꺽기수단으로 변질되면서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이 오히려 2-3%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증권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는 은행과 보험사의
회사채 인수규모가 각각 전체의 1% 내외에 불과했으나 작년 7월부터
전체 발행물량의 50%이상을 기관투자가들로 구성된 공동인수단에서
소화하도록 의무화한 이후 은행과 보험사의 인수비율이 각각 20-30%대로
높아졌다.
은행의 경우 작년 1/4분기와 2/4분기의 인수물량이 각각 전체 회사채
발행규모의 1.2%와 0.1%에 지나지 않았으나 3/4분기에는 13.5%,
4/4분기에는 27.1%로 각각 늘어났다.
또 보험사 역시 작년 상반기중의 인수비율은 통상 2-3%를 차지하는
일반 개인투자가분과 합해 1/4분기에 3.1%, 2/4분기에는 5.2%에 각각
그쳤으나 3/4분기에는 30.3%, 4/4분기에는 35.7%로 각각 급증했다.
이같은 현상은 과거 회사채발행을 주선하는 증권사가 발행물량의
상당부분을 다시 발행회사에 떠넘기는 것을 막기위해 공동인수단을
구성,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기관투자가들에게 소화시키도록 함에따라
공동인수단에 참여하게 된 은행과 보험회사가 각각 양도성예금증서(CD)
매입과 종업원퇴직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대가로 회사채를 인수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비용은 작년 상반기까지만해도 연
17-18%선에 머물렀으나 은행과 보험사의 무차별 꺽기로 인해
하반기에는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연 19%대까지 치솟으면서 기업들의
부담도 연 20-21%로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공동인수단 구성의무조항을 폐지키로
하고 다음달중 재무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증권관리위원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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