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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회사채발행 금융비용 오히려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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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부터 회사채 발행을 주선하는 증권사의 "꺽기" (양건)를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공동인수단 구성의무화 조치가 은행과 보험사에
    의한 꺽기수단으로 변질되면서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이 오히려 2-3%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증권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는 은행과 보험사의
    회사채 인수규모가 각각 전체의 1% 내외에 불과했으나 작년 7월부터
    전체 발행물량의 50%이상을 기관투자가들로 구성된 공동인수단에서
    소화하도록 의무화한 이후 은행과 보험사의 인수비율이 각각 20-30%대로
    높아졌다.
    은행의 경우 작년 1/4분기와 2/4분기의 인수물량이 각각 전체 회사채
    발행규모의 1.2%와 0.1%에 지나지 않았으나 3/4분기에는 13.5%,
    4/4분기에는 27.1%로 각각 늘어났다.
    또 보험사 역시 작년 상반기중의 인수비율은 통상 2-3%를 차지하는
    일반 개인투자가분과 합해 1/4분기에 3.1%, 2/4분기에는 5.2%에 각각
    그쳤으나 3/4분기에는 30.3%, 4/4분기에는 35.7%로 각각 급증했다.
    이같은 현상은 과거 회사채발행을 주선하는 증권사가 발행물량의
    상당부분을 다시 발행회사에 떠넘기는 것을 막기위해 공동인수단을
    구성,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기관투자가들에게 소화시키도록 함에따라
    공동인수단에 참여하게 된 은행과 보험회사가 각각 양도성예금증서(CD)
    매입과 종업원퇴직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대가로 회사채를 인수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비용은 작년 상반기까지만해도 연
    17-18%선에 머물렀으나 은행과 보험사의 무차별 꺽기로 인해
    하반기에는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연 19%대까지 치솟으면서 기업들의
    부담도 연 20-21%로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공동인수단 구성의무조항을 폐지키로
    하고 다음달중 재무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증권관리위원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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