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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재개발 구역별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여부와 사업 단계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상이하게 나타나면서 한남4·5구역 및 노량진1구역 등 거주 의무가 없는 사업지가 틈새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 재개발지 거래 활발
관리처분인가 받기 전
조합원 지위 양도 수월
한남5 다가구, 87억 손바뀜
노량진1, 올들어 20건 거래
신길2·북아현 2·3구역
빌라·다가구 매수세 몰려
작년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 사업지마다 실거주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도 중요하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한남4·5구역, 노량진1구역 등은 ‘틈새 투자처’로 뜨며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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