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변 고급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빌라나 단독주택을 사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용산구 한남4·5구역 빌라는 매수자가 들어가 살 필요가 없다. 집이 철거된 인근 한남2·3구역 입주권을 살 경우 준공 후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재개발 지역인데 실거주 의무가 제각각인 이유는 뭘까.

작년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 사업지마다 실거주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재개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도 중요하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 한남4·5구역, 노량진1구역 등은 ‘틈새 투자처’로 뜨며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노량진 단독주택이 28억…요즘 '틈새' 투자처로 뜨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