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1백2개 품목의 수입이 자유화된다.
상공부는 28일 수출입공고를 고쳐 새해 1월 1일부터 93개 품목(HS
10단위)의 수입을 자유화하고 현재 특별법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통합공고 대상품목 가운데 완두, 강남콩, 기타 콩, 기타건조 채두류,
수수, 조, 곡물의 배아, 건조한 채두류의 분과 조분, 대두유박 등 9개
품목의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출입공고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수입이 개방되는 품목 가운데
바나나, 파인애플, 대두유, 호도 등 농산물 29개 품목과 <>면양고기,
돼지설육, 사슴고기 등 축산물 10개 품목, <>잉어, 갯장어, 농어, 해삼,
문어등 수산물 37개 품목 <>옥사, 견사, 회화, 뎃상, 귀금속류 등 기타
품목 15개 등 91개 품목은 당초 예시된 내용에 따라 수입을 자유화하고
<>고량주와 오가피주 등 2개 품목은 한. 대만경제각료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다.
*** 수입자유화율 97.2%로 올라 ***
이번 수입자유화 조치로 수출입공고의 적용을 받는 전체 수입품 HS
10단위 총 1만2백74개 품목 가운데 수입제한품목은 올해 3백76개에서
2백83개로 줄어들며 수입자유화율은 96.3%에서 97.2%로 높아지게 된다.
앞으로 남게되는 수입제한품목은 공산품등 11개 품목을 제외하면
모두 농축수산물이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GATT 등 국제규범에 따라 보건, 위생, 안전,
공중도덕, 환경보호 등을 위한 수입규제조치에 따라 운영하는 통합공고
(개별법에 의한 수입제한)에 의한 수입절차를 일부 바꿔 품질과 안전성등에
문제가 없어 수입절차관리의 필요가 적어진 일부품목에 대해 수입절차의
규제를 풀었다.
대신 국민보건, 위생, 안전 등에 관련되는 품목가운데 각종 개별법에
따라 위생검사와 품질검사, 형식승인 등을 받도록 돼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과 안전관리 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공고의 수입절차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