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서도 세무관서의 전산을 통해 부동산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를 쉽게 알수 있게 됐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자동세액계산 전산시스팀을 개발, 21일부터 국세청 중앙민원실과 서울
시내 34개의 모든 세무서, 남인천.부산진.대구.광주.대전세무서에서
운용키로 했다.
양도세액을 알고자 하는 민원인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명기된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양도일,
토지등급을 세무서에 알려주면 컴퓨터를 통해 1분이내에 자동적으로
세액을 알수 있다.
민원인들은 세무관서에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우편을 통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부동산 처분전에 세부담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돼
부동산거래를 보다 정상적으로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중에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는 전산시스팀을 통해 공시지가를 민원인들에게 알려 주고 오는
92년부터는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컴퓨터 세액계산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