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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주점서 1200만원어치 무전취식한 30대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지인 1명과 방문한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양주 5명과 안주 등 220만원, 종업원 6명 봉사료 506만원, 밴드비 70만원, 웨이터 팁 5만원, 픽업 비용 5만원 등 모두 12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종업원 팁으로 쓸 현금 300만원을 차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당초 A씨는 유흥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산 바 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A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