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7일 최호중외무장관과 나이지리아의 이케 오마르 산다 은
와추쿠외무장관간에 체결됐던 한.나이지리아 해운협정이 지난 4일 국내법
절차를 완료, 상호 통고함으로써 정식 발효됐다고 외무부가 11일
밝혔다.
아프리카국가와 체결한 해운협정으로는 최초인 이 협정은 전문과 본문
18개조및 양해각서로 구성돼 있으며 정기선 교역시 양국 국적선의
동률화물 적취 <>상대국 선박에 대한 항만내 최혜국대우 부여
<>선원신분증명서및 선박관계서류 상호 인정 <>필요시 합동해운협의회
개최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