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의 불법 어음지급보증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18일
하오 김용휴사장의 지시에 따라 한국유니텍이 발행한 39억원상당의 어음에
회사 직인을 찍어 지급을 보증해 준 남해화학 자금담당상무 김종렬씨(52)와
전자금과장 김주위씨(52. 현 인사과장), 김사장의 아들인 한국유니텍사장
김혁중씨(36)등 3명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업무상 배임.저축관련
부당행위)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문서 손괴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김용휴씨에 대해서도 귀국하는대로
특경가법을 적 용,구속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상무는 사장의 지시에 따라 남해화학의 운용자금
88억원을 불 법인출,시중은행에 신탁자금으로 예치시키는 조건으로
한국유니텍이 이들 은행들로 부터 35억5천만원을 특혜 대출받도록 한데
이어 한국유니텍이 발행한 39억원상당의 어음에 남해화학 명의의 직인을
찍어 지급을 보증해 준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