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허전 반출제의 적용 대상업체가 대폭 확대되고 절차도 간소화
돼 통관소요시간이 7시간대에서 5시간 이내로 줄어들게 됐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의 수입면허를 받기 전에 화물을 통관시킬
수 있는 면허전 반출제를 이용하는 업체를 대폭 늘림으로써 수입물품의 통관
시간을 단축시키기로 하고 오는 20일부터는 어떤 업체든지 포괄담보를
세관에 제출하기만 하면 면허전 반출을 허용키로 했다.
포괄담보란 기업이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면허전 반출이나 보세운송을
위해 일일이 담보를 제공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보증보험증권등을
세관에 미리 제공하면 일정 기간동안은 별도의 담보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지난 7월말 현재 191개 업체가 총 879억원의 포괄담보를 제공해
놓고 있다.
지금까지 지정 세관에 등록된 134개 업체로 한정돼 있떤 면허전 반출제
적용대상 업체가 이처럼 대폭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긴급한 화물의
통관이 한결 수월해지고 통관 소요시간도 선진국 수준인 5시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보세구역 반입후 5일 이내로 돼 있는 면허전 반출
승인 신청기간도 30일 이내로 늘리고 "포괄담보관리통장" 제도를 새로
도입, 관할 세관에서 포괄담보관리통장을 발급받은 업체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통장만 제시하면 포괄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현재 면허전 반출신청서 및 담보사용 신청서로 나뉘어 있는
신청서류를 하나로 통합하고 수입업무 담당과와 징수업무 담당과로
이원화돼 있는 접수창구도 수입업무담당과로 일원화하는등 면허전 반출제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특허 수입물동량이 많은 부산지역의 경우 부산, 용평,
동래,사상및 양산세관이 수입업체를 제각각 관리함으로써 한 업체가
여러 세관의 중복관리를 받는 불편을 겪고 있음을 감안, 앞으로는 모두
부산본부세관에 등록시켜 업체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