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과 민주당은 10일 지난 150회 임시국회에서 변칙통과된 국군조직법
개정안, 광주보상법, 방송관계법등 26개법안에 대한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공동제출했다.
*** 상법절차 위배주장 무효확인 요구 ***
평민, 민주 양당은 이날상오 평민 70명, 민주 8명, 무소속 1명등 의원
79명의 청구인과 양당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 33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
재판소에 제출한 헌소심판청구서에서 "지난 7월14일 10시30분부터 32분까지
사이에 제150회 국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 의안 26건을 상정하여 33초
동안에 25건을 가결처리하고 나머지 1건을 폐기처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주권주의, 적법절차, 의회주의, 법치
주의원리등을 위배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헌법
재판소는 이러한 의회정치의 위기적 상황을 초래한데 대해 헌법판단을 내림
으로써 국민의 저항권 행사가 초래되지 않도록 방파제역할을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청구서는 또 의안처리과정의 위헌성으로 <>제11차본회의가 일반인의
방청을 일체 불허한채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됐고 <>당시 김재광 국회부의장
이 의장직무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정행위 없이 의안을 처리했으며 <>소관
상위인 광주특위에서 의장이 불법으로 회수해 법사위로 회부한 광주관련법
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등 법사위 고유법안은 소관상위의 적법한 심사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 국회본회의에서 제안자의 취지설명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청구서는 이어 "국군조직법개정안은 국방위에서, 방송관계 3개법안은
문공위에서, 환경관계법등 6개법안은 보사위에서 날치기처리된 불법이 시정
되지 않은채 본회의에 직권회부됐다"고 말하고 "특히 속기사 기타 의석에서
의장의 발언내용이 청취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진행이 이뤄졌음은 물론
극도로 소란한 와중에서 의사정족수및 의결정족수의 확인없이 의안이 가결
선포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평민당의 박병일, 강철선변호사와 민주당의 장기욱, 안동수변호사등 4명
은 이날 상오10시 헌법재판소에 헌소청구서를 정식 제출했는데 13대국회에
들어와 헌법재판소에 국회에서 통과된 일반법안에 대한 무효확인을 요구
하는 헌법소원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제출되면 3인의 재판관으로 지정재판부를 구성,
소원수리여부를 결정하되 일반 소원수리가 결정되면 헌법재판소 9인재판부
가 위헌여부를 심리토록 돼있으나 그 심리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