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사건등과 관련 국가보안법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 상고한 무소속 서경원의원이 오는28일로 구속만기를 맞는다.
이에따라 서의원 담당재판부인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구속만기 4일전인 오는 24일 선고공판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서의원은 현재 의원직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상고 기각결정이 내려질 경우 징역형 확정판결로 인해
의원직을 자동상실 하게 된다.
서의원은 밀입북후 국내에 돌아와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추징금 3천3백여만원을,2심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3천5 백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했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