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행권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 은행 가계용 여신거래 약관 오늘부터 시행 ***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달말부터 이 약관에 따라 은행별로
내규를 개정했다.
이 약관은 고객이 대출금이자를 연체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연체발생일로부터 곧 바로 원금에 대해 연체이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이자연체후 1개월간은 미납이자 에 대해서만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종전과 같이 대출원 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금을 1개월간 연체했을 때의 이자부담은 종전보다 약
22%가 경감 된다.
이 약관은 보증인의 보증책임범위를 축소, 지금까지는 보증인이
보증당시 채무 는 물론 추가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을 하는
「포괄근보증」을 섰으나 앞으 로는 특정채무에만 책임을 지면 된다.
또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율변경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변경후
1개월간은 언제든 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이 주어지며
해지시까지는 금리가 높은 중도해지율 이 아닌 종전이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기업에 고용된 임원이 재직당시의 채무이외에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해 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기업용 은행여신거래
약관도 이날부터 시 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