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저소득 세입자에게 전세자금 2차분 12억7천9백30만원을 융자키로
하고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접수 받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인천시에 1년이상 거주한 세입자 가운데
7백만원 이하의 전세에 살거나 7백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려는 월세입자
이며 융자금은 가구당 3백만원까지, 상환조건은 2년거치 연리 5% 일시 상환
이며 1회에 한해 연장 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의 가구원 수, 세대주 연령, 노부모 동거여부, 가구원, 소득,
인천시 거주기간등을 감안, 각구 생활보호 위원회가 선정해 융자한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1차분에는 총 6백91가구(19억4천2백만원)가 신청해
이 가운데 3백47가구에 9억9천6백70만원을 융자해 주었는데 1차 융자신청에서
탈락된 가구는 2차 신청때 접수된 것으로 간주해 재심키로 했다.
각구별 2차 융자액을 보면 중구 1억1천3백만원 동구 1억9천5백만원, 남구
3억1천7백80만원 남동구 1억9백50만원, 북구 2억5천8백만원, 서구 2억8천
6백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