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목동임대아파트 전대-전매사건과 관련,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40대 회사원이 검찰에 첫 구속됐다.
목동임대아파트 불법 전대-전매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
신만성검사는 3일 세대주인 할머니의 인감증명을 변조,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임대분양 받도록 명의를 빌려준 김재신씨(40.회사원.양천구목동
644의15)를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 중개업자도 같은 혐의로 수배 ***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명의를 빌린뒤 임대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
거액의 전매차익을 챙긴 부동산중개업자 박모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8년8월 목동 임대아파트의 일부가 보훈
대상자들에게 특혜분양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주택을 소유, 신청자격이
없는데도 불구, 박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1백만원을 받고 전몰
경찰관의 미망인인 송모씨(74)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을 변조, 마치
무주택자인 것처럼 속여 목동아파트 1118동 1307호 20평짜리 아파트를 송씨
명의로 분양받아 박씨에게 넘겨줬다는 것.
박씨는 이를 지난해 10월 현재의 입주자 오모씨(44.여)에게 4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